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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평택지청, 평택 타워크레인 추락현장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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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7. 12. 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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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전면 감독 추진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에 소재 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추락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사고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관리감독에 들어갔다.

사고는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중 슈 거치대 등이 파손되어 상승되었던 텔레스코핑 케이지가 내려앉아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중이던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현장에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타워크레인 설비의 구조적 결함 및 작업계획 준수여부 등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사고발생 현장의 타워크레인 11대에 대해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공사현장 작업전반에 대해 특별감독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안전작업이 확보될 경우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등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향후 이와 같은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의 소장 및 안전관리자 등에 대해 특별안전교육 및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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