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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양주시의회는 지난 1일 개회해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정례회를 진통 끝에 마무리했다.
금번 정례회를 통해 양주시의회는 2018년도 본예산을 비롯해 2017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예산안을 포함해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박경수 의원의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에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위한 생산적 개헌 논의 진행,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 △시민들과 지방의회, 지방정부의 실질적 개헌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 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아 채택했다.
양주시의회가 제287회 정례회를 통해 확정한 201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6255억원 대비 730억원(11.68%)이 증가한 6985억원이며,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6985억원으로 본예산안 대비 5600만원이 증가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1034억원 대비 19억(1.81%)이 증가한 1053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355억원 대비 6억원(1.81%)이 감소한 348억원이다.
또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약 116억원으로 2017년도 보다 약 10억원(8.3%)이 감소했으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약180억원으로 2017년도 173억원보다 약 7억원(4.03%)이 증가했다..
이번 회기에서 정덕영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명확한 수립, 부서간 정책사업 중 유사사업의 통합편성 필요성 검토, 사회단체 예산지원 규모 재검토, 농업인 단체 등에 대한 연수비용 지원비율 단일화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통과한 3차 추경안은 제2회 추경 7499억원 대비 263억원(3.51%)이 증가한 7762억원이었으나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가액 2억2000만원을 반영해 7764억원으로 수정예산안을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