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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 확대에 110조 쏟아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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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7. 12. 2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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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해 총 110조원을 쏟아부어 47.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기로 했다. 원자력·석탄 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키우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총 63.8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기존 설비가 15.1GW로 2030년까지 48.7GW의 신규 설비를 추가해야 한다. 신규 설비는 태양광이 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풍력이 34%다.

산업부는 새롭게 보급하려는 48.7GW를 △자가용 설비 확대(2.4GW) △협동조합을 비롯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7.5GW) △농촌 지역 태양광 활성화(10GW) △발전회사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28.8GW)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48.7GW의 95% 이상(태양광 30.8GW·풍력 16.5GW)은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태양광·풍력 설비로 채워진다.

대규모 사업은 1단계로 2018~2022년 5GW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대규모 사업 중 나머지 23.8GW는 대형 발전사가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채우게 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사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를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 사업자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군 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도 활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다.

국민참여형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자가용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가구가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가 구매하기로 했다. 현재는 남은 전력의 이월만 가능하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를 한국형으로 개량, 발전 공기업 6개사가 협동조합이나 농민 등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20년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총 11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예산은 소규모 발전사업자 융자와 자가용 태양광 보급사업 등에 들어가는 18조원이며 나머지 92조원은 공기업(51조원)과 민간(41조원)의 신규 설비투자다. 산업부는 신재생 설비투자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2022년 전기요금이 올해 대비 1.3%가량 오르고 2030년 요금도 올해 대비 10.9% 인상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산업부는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마련, 내년 초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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