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20일 오후부터 27일까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관꼐자, 외부 전문가 등 20명 안팎을 투입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A지구 열연공장에서 근로자 주모씨(27)가 설비 정기보수를 하던 도중 갑자기 설비가 작동하면서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각종 사고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근로자가 사망한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10년 동안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각종 사고로 3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현재 노동청은 현재 A지구 열연공장, B지구 열연공장, C지구 열연공장 및 철근공장 등 4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근로감독 대상은 지난 13일 사망사고가 난 A열연공장을 비롯해 철근공장·C지구 열연공장·B지구 전체다.
이와 관련,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잇단 사망사고는 그동안 노동부 감독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주 뒤를 봐주는 데 급급한 노동당국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사고 발생 하루 뒤인 14일에야 A열연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하고 중대재해 발생 6일이 지난 18일에서야 노조의 요구로 추가 작업중지 명령을 했다”며 “2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정부 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