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해당지역에 대해 22일 H5형 항원이 검출되자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가금류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했다.
또한 23일 천안 풍세천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시점에 천안지역 관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긴급 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를 실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와 가금농가는 철새 등을 통한 유입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및 소독조치 등과 농장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