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행안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활성화·데이터 통합 관리체계 마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1226010012556

글자크기

닫기

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12. 26. 10: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_국_좌우2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기존에 경험·직관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를 예시함으로써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데이터기반 행정업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관 간 데이터 요청 및 제공·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등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공유·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데이터분석을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구축 및 운영 등을 명시했다.

이 법률안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3년)하고, 공공기관(중앙·지자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매년)해야 한다.

또한 범부처적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 등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데이터 제공거부에 대한 조정 등을 심의한다.

공공기관장은 공동 활용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고, 데이터 이용 목적·분석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비밀로 규정된 경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행안부 장관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관별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편리한 활용 등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속성· 특성·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 등을 종합해 데이터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효율적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한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이번 법 제정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빅데이터센터(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설치’ 근거가 마련돼, 데이터 기반의 국가적 중요 의사결정(다부처 정책 수립 및 사회현안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연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요청 및 제공이 활성화되고, 데이터 분석결과를 정책결정에 활용하여 과학적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