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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보공개법 개정…국민의 알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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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12.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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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공개 노력 의무·공개 거부 등 부당행위 금지 의무 신설
정보공개 주요정책 심의기구 '정보공개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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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민 알권리 및 국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은 1998년 시행 이래 지금까지 6차례 개정을 통해 국민 알권리를 신장시켰지만 여전히 정책 불투명 등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전문가·시민단체·일반시민·정보공개 담당자 등과 2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정보공개위원회의 회의 등을 통해 제시된 위원회 위상·기능 강화·심의회 운영 활성화·처벌규정 도입 등의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관점에서 그동안 제기돼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편사항들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뒀다.

우선 공공기관 의무에 ‘적극적 공개 조직문화 형성노력’을 새로 추가하고 공개거부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정보공개 담당자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또 정보공개청구서에 주민등록번호 작성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게 했다. 다만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의사결정·내부검토 등 진행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할 때는 ‘진행과정의 현(現) 단계’ ‘종료 예정일’을 추가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안부 장관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제도·법령 조사·개선권고권 및 공공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기준 개선사항 등 기능을 강화했다.

공공기관별 운영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전문가 비율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단·공사까지 의무적 설치하되, 기관 규모·성격 등 감안한 상급기관에서 통합운영 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현행 기관별 비공개대상 정보범위 세부기준을 마련·공개토록 하고 있음에도, 세부기준 적정여부 점검 등의 근거가 없어 관리가 미흡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별 비공개대상 정보범위 세부기준을 3년마다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하게 하는 등 비공개 정보관리를 강화했다.

정보공개법 정부안은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내년에 개정될 예정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 구현과 국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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