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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안전 롱텀에볼루션(PS-LTE)’ 기술방식의 전국적인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으로,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PS-LTE는 영상이 가능한 재난 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국제표준)로써 미국·영국 등에서 구축·추진하는 기술방식이다.
새로 제정된 ‘재난안전통신망법’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및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고, 국내 민간과 공공의 전기통신설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이용기관이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있어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을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소방·경찰 등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신속·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