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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정원 외 5% 기회균형 선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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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12. 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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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정원 외 5%를 기회균형으로 선발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실업급여 지급 수준도 10%포인트 상향한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교육희망사다리 복원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와 관련 취약계층의 사회 선호 분야 진학기회 확대 차원에서 법·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기회균형 선발 확대를 추진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내 5% 기회균형 선발은 7%로 확대하고, 의·치·한의학전문대학의 경우 정원 외 5%를 기회균형 선발을 신설한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시 기회균형선발 관련 배정도 확대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도 30일 이상으로 늘렸다.

저소득층 생계지원 강화을 위해 주거급여를 20만원에서 21만3000원(6.5%), 교육급여를 9만5000원에서 16만2000원(70%) 대폭 인상한다.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월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고, 장애인일자리 지원대상도 1만6000명에서 1만7000명으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 차원에서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연령도 만 13세에서 14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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