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내·외국인 환전수요는 증가하면서 핀테크 활용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환전서비스 공급 업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스마트 기술의 발전, 적극적인 핀테크 육성 정책 등으로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공급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 입출금거래 중 온라인 비중은 2013년 34.1%에서 2016년 42.1%로 3년새 8%포인트 늘었다. 전자금융업자수는 2012년 56개에서 2017년 11월 104개로 증가했다.
영업장에서의 대면 거래를 전제로 하는 현행 환전업 제도가 핀테크 기반 비대면 서비스 제공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환전분야에서 핀테크 기반 창업을 활성화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소비자 편의 제고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환거래법령의 유권해석 및 신속한 개정을 통해 무인환전, O2O(Online to Offline) 환전 등 비대면 환전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무인환전은 키오스크(무인환전기기)에 외화를 입금하면 원화를 지급 또는 원화는 입금하는 외화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무인 환전업자의 영업장은 키오스크 설치 장소다. 고객의 인적사항 확인은 주민등록증?여권 등 실명확인증표를 스캔해 인식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비대면 확인에 따른 신분증 도용 등 우려를 감안해 1000달러 이하 소액 거래만 허용된다. 단 금융실명법상 100만원 이하 환전은 실명확인 의무는 면제된다.
정부는 키오스크 이용 과정에서 고객이 불편을 겪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고객센터 등 대응체제도 구비할 예정이다.
O2O 환전은 온라인으로 환전신청을 하고 공항·면세점 등 지정된 장소에서 환전대금을 수령하는 시스템이다.
O2O 환전업자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고객에게 외화 지급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인터넷·모바일앱에서 환전 신청하고 업자에게 환전대금 계좌이체하면 △인천공항, 자택 등으로 배송팀이 외화 전달 △면세점, 백화점 등 지정장소에서 외화지급 △무인 키오스크에서 외화 지급 등 3가지 방식이다.
고객이 온라인상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환전대금 수취시 인적사항을 대면 확인해야 한다.
일반 환전업자와 동일하게 동일인·동일자 기준 미화 2000달러까지 허용했다.
전자적 거래를 수반하기 때문 약관 명시, 정보기술 부문 보완, 고객 불만 접수 및 손해배상 의무 등을 부과했다. 금융사고에 대비해 결제대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