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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성실계열사 소속농가·업체 일시이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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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12. 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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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계열화사업자 성실)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되자 전남, 광주광역시 및 전국 성실 계열의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27일 12시부터 28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5000개소이다.

전남과 광주광역시 가금농장 8285개, 가금도축장 11개, 사료공장 24개, 축산차량 6617대 등이다.

성실계열농장은 전남 32개, 전북 7개, 광주 2개 총 42개, 부화장 1개, 차량 10대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AI 의심 오리 발생 계열사인 성실계열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일제 AI 검사를 실시하고, 정부합동 점검반이 계열업체와 소속농가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발생 계열사 소속농가가 도축장 출하 후 도축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AI 검사 비율을 대폭 강화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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