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5000개소이다.
전남과 광주광역시 가금농장 8285개, 가금도축장 11개, 사료공장 24개, 축산차량 6617대 등이다.
성실계열농장은 전남 32개, 전북 7개, 광주 2개 총 42개, 부화장 1개, 차량 10대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AI 의심 오리 발생 계열사인 성실계열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일제 AI 검사를 실시하고, 정부합동 점검반이 계열업체와 소속농가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발생 계열사 소속농가가 도축장 출하 후 도축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AI 검사 비율을 대폭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