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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 오른 것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기준보수액의 50%에서 60%로 상향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 연장된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90∼180일이던 30세 미만 실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간은 30∼49세와 마찬가지로 120∼240일로 늘렸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개선했다.
앞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직 전 18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사업주가 바뀌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경비원 등 예상 수혜 인원을 10만명 가량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2019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게 한국노동연구원의 전망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동계·경영계가 고용안전망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보여준 결과”라며 “실업급여 제도가 국민들에게 좀 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 및 기간 연장 등을 감안해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기존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평균적으로 노동자는 연간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