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AI 항원뱅크 비축과 긴급 백신접종 시스템 구축방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병원성 AI로 인한 사상 최대 피해가 발생하면서 일부 생산자 및 동물보호 단체 등의 AI 백신 접종 요구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관계부처, 산업계, 보건·의료계 및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AI 백신대응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해 AI백신접종에 대해 검토했다.
이와 관련 주변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H5형 바이러스 2가지 계통형(Clade) 5종을 백신후보주로 선발해 항원뱅크를 비축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방어효과가 뛰어나고 오랜 기간 방어가 가능한 사독백신(inactivated)을
생산할 수 있도록 비축한다.
사독백신은 바이러스의 면역원성을 그대로 두고 병원성만 없애서 만든 백신이다.
비축 물량은 1개 백신주(seed virus)별로 500만수를 2회 접종 할 수 있는 물량이다. 소요예산은 25억원이다.
백신의 효능, 병원성·인체감염성 가능성 등 바이러스 특성, 유입시기 및 발생지역 주변여건 등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 구체적인 백신접종 시기를 미리 정하지는 않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백신접종 건의 등 긴급 예방접종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백선 접종 여부를 결정절차를 밟도록 했다.
접종은 발생지 주변 한정된 지역에 링백신(Ring Vaccination)과 특정조류, 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백신(Targeted Vaccination) 병행하도록 했다.
링백신은 신속한 통제를 위해 완충지역(Buffer Zone)에 접종하는 방식이고, 표적백신은 위험분석으로 농장의 방역수준, 동물의 가치, 감염위험의 정도를 고려해 특정 종, 구역, 농장 등에 대하여만 백신을 접종하는 정책이다.
발생지역의 사육 품종, 규모, 밀집도, 바이러스의 특성, 유입 시기 및 지리·환경적 여건에 따라 접종 범위를 선택한다. 예를 들면 1단계 500m∼10km, 2단계 발생 시·군, 3단계 발생 시·도이다.
접종범위는 단순한 예시로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접종범위를 선택하는 것으로 예시와 다른 접종범위 설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예방접종 범위 내의 사육품종 및 방역인력 등 가용자원 및 차단방역 수준 등을 고려해 대상 축종 선정하도록 했다.
유전적으로 보존가치 있는 가금류를 우선순위로 했다. 가금류의 경우 1순위 순계·원종계?종계, 2순위 산란계, 3순위 토종닭, 4순위 메추리, 종오리이고, 특수조류 1순위 멸종위기종, 2순위 희귀종, 3순위 동물원 조류 순이다.
백신접종과 병행해 감염축 제거와 소독 등 방역조치로 더 이상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 백신접종을 중단하도록 했다.
특히 마지막 발생농장 방역조치 완료 후 최소 42일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경우 백신접종을 일제 중단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조속히 AI 항원뱅크 비축을 완료하고 긴급백신 접종 시스템의 세부 실행방안 마련과 지자체별 AI 백신 접종 도상훈련 등을 실시해 AI 긴급 백신 접종 현장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