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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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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12. 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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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내년 8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제도의 실행력과 가입 유도를 위해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결정은 보험가입 의무대상 시설이 17만여개가 넘고, 보험제도 도입 첫해로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시에 경제적 피해를 통한 국민의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내년 8월 31일까지 보험가입 집중홍보 및 과태료 부과 유예를 추진하고 이 기간 중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내년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정종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가입의무자들도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설명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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