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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가금농장·축산시설 일시이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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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12. 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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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전남 나주의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되면서 전남도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30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4000개소이다.

전남도 가금농장 8138개, 가금도축장 10개, 사료공장 23개, 축산차량 6080대 등이다.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 게재,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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