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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항만은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포항항, 목포항, 마산항이다.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 2006년, 2012년 두차례 수립됐다.
제3차 계획은 복합제조 및 물류기업용 부지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업투자환경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항 신항에 2030년까지 845만7000㎡의 배후단지를 단계별로 공급할 계획으로, 서쪽 컨테이너 부두의 3단계 항만시설용 부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신규 지정했다.
응동지구와 북쪽·남쪽 컨테이너 부두 인근의 2종 항만배후단지 부지와 업무편의 시설 부지의 비중을 줄이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부지를 확충했다.
인천항에는 2030년까지 756만6000㎡ 배후단지를 단계별로 공급하기로 했다.
광양항의 경우 398만1000㎡ 배후단지를 공급하고, 서측 2종 항만배후단지를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으로 변경했다.
울산항에는 151만3000㎡ 배후단지를 공급하고, 울산항 오일허브 2단계 인근의 항만시설 설치예정지역을 3단계 항만배후단지로 신규 지정했다.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자를 포함 약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기업입주 등을 통해 11조9000억원 규모 생산유발 효과도 예상된다.
특히 배후단지 조성, 제조·물류시설 건설, 입주기업 인력고용 등을 통해 약 8만7000여 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기업유치를 통해 항만·물류관련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3차 계획을 바탕으로 각 항만별 특성에 맞추어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