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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자동차 연납신청 접수...“세액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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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8. 01. 0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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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경기 양주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이번 달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시민들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일 양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은 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16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납부할 수 있다. 기존 연납차량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13일 이후 주소지에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자동차세는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스마트폰 앱), ARS전화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양주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했을 경우 소유권 이전일자나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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