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양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은 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16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납부할 수 있다. 기존 연납차량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13일 이후 주소지에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자동차세는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스마트폰 앱), ARS전화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양주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했을 경우 소유권 이전일자나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