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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 주택 규제 완화…집 쪼개서 임대 활성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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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8. 01. 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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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파트 입주 최대 물량 쏟아진다
서울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S(593가구) 건설 현장에서 이달 입주를 앞두고 외벽 도장 작업 등 막바지 단지 조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공동주택에 벽을 설치해 2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주택’에 대한 규제 일부가 최근 완화됐다.

이에 따라 새해에는 세대구분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활성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2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 일부 내용을 수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벽 등으로 나눠 세대를 구분하되, 나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는 없는 공동주택이다.

집주인이 집에 벽체를 세우고 부엌과 화장실 등을 따로 만들어 다른 식구에게 제공하거나 임대를 놓는 식의 거주 행태다.

최근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공사 규모가 커 가장 많은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유형인 기존 ‘증축’을 ‘대수선’으로 재분류했다. 증축은 공사 진행을 위해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대수선은 해당 동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공사가 더 쉬워지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일부 내용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증축으로 분류된 일부 공사를 대수선으로 내려 입주자 동의 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은퇴한 노인층 등이 집의 일부를 임대로 내놓아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고, 임차인은 도심지 좋은 입지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세대구분형 주택이 지나치게 많으면 주차난이 발생하고 건물 구조가 부실해질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전체 가구 수의 10분의 1, 동별로는 3분의 1 이내에서 세대구분형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내부를 구획한 세대에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징수하거나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가구로부터 주차 공간을 빌리게 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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