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준은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은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월정액 급여 기준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도 구체화했다.
현행 조특법상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에서 근로자 범위를 최저임금의 100~120%를 지급받는 근로자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