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현재는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0% 소득공제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코스닥기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요건을 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신탁재산의 35%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로 완화했다.
단 1인당 투자금액 한도 3000만원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