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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요건 완화·투자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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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1. 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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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을 완화하고 투자한도를 신설한다.

이와 관련 현재는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0% 소득공제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코스닥기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요건을 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신탁재산의 35%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로 완화했다.

단 1인당 투자금액 한도 3000만원을 신설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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