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금감원, 6개 은행 대상 가상화폐 계좌 특별검사 착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107010003336

글자크기

닫기

윤서영 기자

승인 : 2018. 01. 07. 14:3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금융당국이 국내 주요 은행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특별검사에 착수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잘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실명확인 및 정확한 거래 규모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이들 은행으로부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금형은 물론 해당 가상계좌를 폐쇄하는 등의 강력 제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일부터 11일까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계좌 검사를 실시한다.

점검 대상인 가상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들 은행에 개설한 법인 계좌의 자(子)계좌들이다. 1개의 법인 계좌가 수많은 개별 투자자 명의의 가상 계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가상화폐 관련 계좌는 111개로, 잔액 기준으로는 약 2조원에 달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 발행한 가상계좌 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농협은행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규모는 적은 수준이었으나 잔액 기준으로는 7865억원으로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IU와 금감원은 은행들이 가상계좌를 운영하면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이번 검사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금형에서 가상계좌 폐쇄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신규 회원을 차단한 만큼, 기존 거래자들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명 전환 이후 기존의 가상계좌는 출금만 가능하고 입금은 차단된다. 단,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실명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자행간 입·출금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정부는 1인당 가상화폐 거래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화폐 계좌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잘 이행했는지 전체적인 점검에 나서는 것”이라며 “추후 결과를 보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서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