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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사전증여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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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1. 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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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전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 상속시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판단, 비과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서 사전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1주택 상속 전 2년 이내에 사전증여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했다.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범위도 조정했다.

현행 자본적 지출액 인정은 적격증빙에서 적격증빙, 금융거래증빙으로, 양도비는 사실상 지출비용에서 적격증빙, 금융거래증빙으로 개정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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