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 상속시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판단, 비과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서 사전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1주택 상속 전 2년 이내에 사전증여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했다.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범위도 조정했다.
현행 자본적 지출액 인정은 적격증빙에서 적격증빙, 금융거래증빙으로, 양도비는 사실상 지출비용에서 적격증빙, 금융거래증빙으로 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