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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정신건강복지센터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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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1. 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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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현재는 국가·지자체가 직접 공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서 국가·지자체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해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사업을 하는 단체로, 국가·지자체가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분기) 대비 숙박요금 인상 요건을 10% 이하로 요건을 완화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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