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장으로 국산 신선딸기 수출을 위해 검역본부는 2014년부터 4년간 10여 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12월 13일 수출검역 요건을 최종 고시했었다.
국산 딸기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으로 특별한 요건 없이 수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캐나다, 베트남 등과 신규 검역협상 타결을 통해 수출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딸기 외 고품질 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에 대해서도 신시장 개척과 현재 수출검역협상 중인 품목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