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양주시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전세지원한도액(LH공사 8500만원, 경기도시공사 90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신청하면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에서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LH공사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7년 12월 29일), 경기도시공사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1월 4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등록 장애인이다.
공급 분량은 LH공사분은 고령자 7호, 유공자 1호, 2순위자 12호 등 모두 20호이며, 경기도시공사분은 15호로 임대기간 2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공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콜센터, 경기도시공사 콜센터 또는 양주시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LH공사의 전세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70% 이하 등록 장애인의 경우 모집공고와 관계없이 대상자가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