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성은 카가와현 사누키시의 육계농장(5만 마리 규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해당 농장 뿐만 아니라 역학적 관계가 있는 농장 1개소의 닭은 살처분했다. 이동제한지역, 반출제한지역을 설정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일본내 고병원성 AI 발생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첫 번째 사례이다.
이번 수입금지 대상은 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살아있는 가금,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씨알), 식용알이다. AI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열처리된 알가공품, 식육가공품은 제외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