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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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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8. 01. 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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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해소,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 지원
충남 태안군은 15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2016년 기준 태안군 내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업체 수는 총 3404개소로 전체 업체 수인 3517개소의 96.8%에 달한다.

군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크게 상회하는 만큼, 초과분 12만원과 그에 따른 노무비용 1만원을 합산해 노동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업체에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라며 “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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