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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비원 등의 월급이 190만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 최대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13만원은 최저임금 상승률(16.4%)에서 5년간 평균 임금상승률(7.4%)을 제하고 책정된 지원금이다.
이에 따라 경비원 월급이 190만원 이하인 단지는 모두 이달 관리비 정산 이후 정부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입주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강제 휴가를 쓰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비원의 임금 상승분을 줄이거나 아예 해고해 버리는 꼼수를 쓰는 아파트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을 해고까지 하지 않더라도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휴가를 가게 하는 방식으로 임금 인상분을 줄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월급 190만원이 넘으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나오지 않으니 190만원에 맞추려고 경비원 등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단지도 적지 않다”면서 “정부에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만한 임금 협의로 입주민과 경비원이 상생하는 아파트 단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이 잘 지켜지고 있는 서울 성북구 소재 한 아파트(동아에코빌)를 찾아 입주민과 경비원, 아파트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이 단지 외에도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아파트, 인천시 서구 아파트 등도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종전처럼 유지하고 급여를 올려주기로 했다.
이들 단지는 당초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경비원 수를 줄이거나, 여타 단지처럼 휴식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했지만 주민들 상당수가 반대해 무산됐다고 전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과 입주민 관리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경비원 등의 임금수준이 낮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주요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들 주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