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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안성시에 따르면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직접 채용,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해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성시는 지난 2014년부터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시청에 사무실을 두고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의 다양한 생활법률 상담 및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소송수임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법률서비스(채권, 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 등)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방문민원 및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등으로 293건의 법률상담 및 교육, 구조알선을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법률 상식이 전무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위기에 놓여있던 취약계층 주민들이 법률홈닥터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해결했을 때가 가장 뿌듯하다”며 “법률적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언제든지 안성시 법률홈닥터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법률홈닥터 이용상담은 안성시청 본관 1층 법률홈닥터실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방문 전 전화로 예약하면 기다리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