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박순자 의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117010009181

글자크기

닫기

최제영 기자

승인 : 2018. 01. 17. 09:1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박순자의원_증명사진
박순자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적용대상 어린이집의 종류를 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의 경우 오염된 실내공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오염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어린이집 유해물질 제거, 관리는 20대 총선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박순자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뿐 아니라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등에서 보육하는 시설도 보호받게 된다”고 밝혔다.



최제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