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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국고보조금 1017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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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1. 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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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7일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 총 2400억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전기차는 차종에 상관없이 정액 1400만원을 국고보조금 지원받았다.

환경부는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 및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방식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전기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 보조금 산출방식에 근거 최대 1200만원에서 최저 1017만원까지 차등지급된다.

단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초소형전치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 정액으로 지급된다.

지자체별 평균 600만원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 받게 된다.

전치가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 올해부터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없이 국가보조금 신청 가능하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 세금 감경 혜택 그대로 유지된다,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을 확대했다.

택시의 경우 최대 2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 1200만원이 지급된다.

택배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되며, 보조금 단가는 중형의 경우 6000만원, 대형의 경우 1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했고, 지원물량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렸다,

단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대당 500만원 보조금 제도는 유지된다.

이형섭 환경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앞으로도 전기차 보조사업의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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