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기존 쌀 농가가 논에 벼(쌀용) 이외 타작물 재배 시 단위면적당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해 농가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며,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자격은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의 농지 1000㎡(최소 단위)에 벼 이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법인)과 지난해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전환 면적을 최소 1000㎡ 이상 유지(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만 해당)하면서 신규 면적을 추가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다.
지원 금액은 1만㎡(ha)당 △사료용 벼 등 조사료(粗飼料) 400만원 △콩·팥 등 두류 280만원 △일반작물(무·배추·고추·대파·인삼 제외) 및 풋거름(녹비) 작물 340만원이다. 또 다년생작물은 1년차만 지원되며 지난해 전환농지에 대해서는 해당 작물 면적의 50%만 지원된다. 지원금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업이행 점검 후 오는 11월 지급될 계획이다.
고양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 적정생산을 위한 것인 만큼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동 주민센터와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한 신청서 및 약정서를 마을대표 서명을 받아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