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해 신산업 및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에너지신산업 혁신을 위해 정부는 먼저 재생에너지 입지관련 규제 및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로 사용이 어려웠던 염해피해 간척농지에 태양광시설 설치를 20년간 허용한다. 염해피해 간척지 규모는 1만5000헥타르(ha)에 달한다.
또 일반입찰로 재생에너지 사용 용도로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에 그쳤던 임대기간을 최대 20년까지로 확대한다. 수상태양광 및 기존 건축물 위 태양광설비 설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기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의 허가기간을 기존 4~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재생에너지사업의 비용부담도 줄인다. 수도권 등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발전설비용량 등 새로운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 시화호 등 수도권 인근 공유수면을 활용해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접지역 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산정해 비용부담이 과다한 측면이 있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한국형 발전차액지워제도(FIT) 제도를 도입해 일정규모 이하 태양광설비에 대해 REC 발급·입찰 절차 없이 발전6사 의무구매로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가용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혜택도 확대된다. 자가용 태양광발전의 잉여 전력에 대해 현금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한전과 단일계약을 체결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상계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중개사업자가 태양광·풍력 등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아 관리하고, 시장거래를 중개한다는 방침이다. 가정·상가 등과 같은 소규모 전력소비자의 수요자원거래(DR) 시장 참여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높은 수준의 참여요건을 충족하는 공장·빌딩 등 대규모 전력소비자만 DR시장에 참여해 왔다. 또 발전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과다선로를 중심으로 ESS를 설치해 전력품질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