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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학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교원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사립학교가 교원 임용과 관련해 금품수수와 시험문제 유출, 친·인척 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으나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학교의 이사장 등 사학 법인에 있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를 교원의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관할청인 교육청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곽상도 의원은 이와 관련 “교직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 사이에서는 돈이나 배경이 없으면 사립학교 교사가 되기 어렵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사립학교의 채용비리가 만연하다”고 지적하며 “법률안 개정으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채용된 교사의 비리연루자가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일벌백계해 사학 채용비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