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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6월 2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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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8. 01. 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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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개정, 農地와 山地 명확히 구분해야
경기 연천군은 불법전용산지 전용신청기간이 오는 6월 2일자로 종료된다고 26일 밝혔다.

불법전용산지의 신고 처리 업무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지난 2017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하는 제도로서 대상 산지는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田), 답(沓), 과수원 용도로 이용한 임야에 한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심사를 거처 농지로 전환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산지는 입목(立木), 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서 농지(農地), 초지(草地), 주택지 등의 토지는 제외하도록 했으나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사용하는 것을 산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앞으로는 산지를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입목(立木), 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 정의하되, 이러한 토지 중 주택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 의 토지는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을 개정(2016년 12월 2일)해 적용상 혼란을 해소했다.

이와 관련 연천군 관계자는 동 기한 내 불법전용산지를 농지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산지를 농지로 사용한다 해도 임야로서 산지전용허가들 득하지 않고는 지목을 바 꿀 수 없으며 농지로 전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전용산지를 적법하게 농지로 전환하려면 신청 기일을 놓치지 말고 기한 내 신고하여야 된다고 당부 했다.

불법전용산지신청 업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연천군청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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