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중 2차례에 걸쳐 11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채용 업무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채용비리 정황 22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9건,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 7건,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이 6건이었다.
A은행은 전 사외이사 자녀가 서류전형에서 공동 최하위로 동점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류전형 합격자수를 늘려 서류전형을 통과한 후 최종 합격했다. 해당 자녀는 서류와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이었으나 임원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최종 합격됐다. 또 이 은행은 별도 관리중인 명단에 포함된 지원자에 대해 서류전형 통과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외이사 지인 등에 대해서는 필기전형, 1차면접 등에서 최하위권임에도 전형공고에 없던 ‘글로벌 우대’ 사유로 통과시킨후 임원면접 점수도 임의 조정해 최종 합격 시켰고, 전 계열사 경영진의 지인이거나 주요 거래처, 전 지점장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합격 처리했다.
C은행은 인사담당 임원이 자신의 자녀 임원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해당 자녀가 고소득점으로 합격했다.
비공식적 사전 면담을 통해 입수한 가족관계 정보 등을 면접위원에게 전달하고 채용인원을 임의로 늘려 전 정치인 자녀 등이 최하위로 합격한 곳도 있었다.
E은행은 계열사 사장 및 현직 지점장, 최고경영진 관련 사무직 직원의 자녀가 인성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해 간이 면접을 통해 정성평가 최고 점수를 부여해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자기소개서에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신상 정보 기재하도록 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3곳을 적발했다.
2개 은행은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임직원 자녀에 가산점(15%)을 주거나 임의로 서류전형 통과 혜택을 줬다.
채용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아 채용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는 은행이 4곳, 전문계약직 채용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한 은행이 2곳이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채용비리 정황을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절차상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에 제도개선을 지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