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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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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18. 01. 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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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이 배임 혐의 발생을 지연공시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공시 위반 제재금은 7000만원이다.

29일 거래소는 “부과벌점이 5점 이상으로 30일 1일간 주권 매매거래 정지 대상이나 현대상선이 현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로 거래정지 중이어서 별도 거래정지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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