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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업무계획]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되고 직접시공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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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1. 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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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업무계획 발표, 제도 전반 개선
민자도료 통행료 인하 등 이용자 편의 증진
사본 -(참고자료) 업무계획 인포그래픽1
올해부터 요금인하 효과가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가 울산·세종·전주에 도입되고,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외곽 북부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한다.

아울러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도 150가구에서 100가구로 범위를 늘리는 등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주거 서비스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지속할 수 있는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거복지로드맵, 사회간접자본(SOC) 안전 대책 등 기존의 정책들을 종합해서 추진한다.

우선 정기권 도입과 함께 보행·자전거 마일리지를 결합해 10~30% 수준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 울산·세종·전주시에서 시작한다. 또 수도권 광역버스는 운행거리 제한을 완화(현행 30→50km)해 환승할인 적용범위를 넓히고, 좌석예약제가 적용되는 M-버스 노선을 확대해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교통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도 나선다. 오는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외곽 북부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한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3월 이후 결정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매장 대기가 필요 없는 모바일 선주문·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항공사의 경우 지연·결항률이 높은 곳은 제재도 검토한다. 열차는 지역 원인을 분석해서 운행시간 현실화를 통해 운행 지연을 최소화한다. 항공·철도티켓을 통합해 발권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걸림돌도 제거한다. 원도급자 직접시공을 확대하고, 일정 수준 이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는 적정 임금제도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한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발주자가 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도 연내 모든 공공공사 현장으로 전면 확대한다.

일자리를 기반이 되는 건설산업 지원책도 나왔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6월 설립해 투자개발형(PPP) 인프라 사업에 대한 사업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직접투자 등 모든 단계를 돕는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기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계획대로 공적주택 18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올해 안에 허위매물을 통해 가격을 올리는 공인중개업소 등도 제재할 법령을 마련해 소비자도 보호한다.

또한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을 확대(150→100가구 이상)하고, 관리비 내역 공개 대상 확대해 등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은 6월까지 구축하고 이용자의 호응이 큰 LH의 마이홈센터는 지난 42곳에서 올해 52곳으로 확대한다. LH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매각대금을 분할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은 7월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교통 서비스 강화, 일자리 여건 개선 등 ‘사람중심의 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에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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