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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종계농가서 AI ‘양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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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2. 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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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의 한 종계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오후 6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동안 충남·경북도와 세종시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AI 신고가 들어온 것은 오전 9시50분께로, 당진시 합덕읍 한 종계 농가에서 전날 닭 3마리가 폐사한 데 이어 이날 100마리가 폐사해는 등 AI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충남도는 해당 농장 폐사체 2마리에 대해 간이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당국은 해당 농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에 대한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을 포함해 인근 500m 이내 2개 농가 등 19만1000마리는 살처분됐다.

또 이 농가가 소속된 청솔 계열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전국 모든 농가 및 관련 시설, 차량 등에 대해서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3만1000 개소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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