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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는 아직 화폐 아냐...정부 규제 일관성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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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8. 02. 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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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암호통화의 경제적 의미와 정책대응방향 토론회’ 현장.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식하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암호통화의 경제적 의미와 정책대응방향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현재 정부의 규제 상황을 평가하자면 화폐로는 부정하고 있고, 금융투자자산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소유나 거래처럼 금지된 대상도 아닌데, 또 시장의 진입 규제는 있으니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자와 수요자들은 현재 정부에게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안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라며 “정책당국과 국회가 협의해서 현실에서의 규제 필요성은 충족시키되 일관된 시각에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현재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라고 밝혔다. 연간 수익률이 400%~500% 에 달하는 투자자산은 전 세계에서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수익률이 연간 1%나 2%로 떨어져야 화폐가 될 것”이라며 “체굴이 어려워지고 가격 상승률이 너무 낮을 경우 체굴에 따른 적당한 인센티브 제공 문제, 블록체인의 안정성 등 여러 이슈가 있긴 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려면 ‘빅뱅크’같은 은행이 출현해서 비트코인으로 예금과 인출을 가능하게 하고,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전자 증서를 발행하면서 은행들이 발행을 초과하지 않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현재는 명목수익률이 너무 높아 화폐로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의 가상화폐 입장에 대해서는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이 입을 열었다. 최 국장은 “정부는 가상통화를 화폐로 보지 않는다. 현행법상 금융투자 상품으로도 보기 어렵다”면서 “한국은행법 제47조에 보면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고 나와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상통화는 개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전 세게적으로도 가상통화를 화폐로 인정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게 아니라, 가상통화 거래에 있어서 탈세나 자금세탁 등 불법적 규제를 해야한다는 입장일 뿐”이라며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해 고민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달말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심도있게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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