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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수도권과 부산권에서는 그린벨트 5㎢당, 그 외 지역은 10㎢당 1명 이상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에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철저히 하도록 집행명령을 했을 때 해당 시·군·구 그린벨트 내 축사 설치를 제한하게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에 자동차 충전시설과 100톤 미만의 하수 침전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고가도로나 철도의 하부공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영 청소차 차고지 설치가 허용된다.
그린벨트 내 토지의 일정 면적을 도시공원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대신 물류창고를 허용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류창고 높이가 8m에서 10m로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말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추가로 3년 연장돼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시설 입지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