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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8味’ 대표맛집에서 안성맞춤한 맛과 풍미를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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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8. 02. 0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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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대상 '안성 8미(味)' 맛집 신청 접수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맛집으로 육성
안성시, 안성 8미(味) 대표맛집 신청접수
안성 8 미
‘안성맞춤의 도시’ 경기 안성시에는 안성한우, 안성국밥, 청국장, 민물어죽, 건강묵밥, 안성우탕, 안성쌀밥정식, 매운탕(민물·해물·버섯) 등 안성의 맛과 풍미를 대표하는 ‘8미(味)’가 있다.

‘안성 8미(味)’는 시의 관광산업 다양성과 폭을 넓혀주는 소중한 아이템이기도 하다. 안성시가 안성을 대표하는 ‘맞춤의 맛’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맛집 선정을 위해 8미에 해당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대표 맛집’ 신청을 받는다.

8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안성의 먹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8가지 음식을 선정하고,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쉽게 안성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대표 맛집을 선정, 안성의 대표음식으로 정착시켜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선정대상은 안성시에서 8미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중 개업 2년이 경과한 업소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안성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본점을 둔 가맹점 업소, 1년 이내 식품위생법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은 업소, 원산지 허위표시로 경찰에 형사고발 또는 입건된 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8미 해당 음식점이 직접 신청하거나 음식점을 알고 있는 이용객이 시청 문화관광과, 외식업중앙회 안성시지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1차로 업소를 선정하고, 2차 설문조사 후 다득표를 기준으로 1개 음식당 10개 음식점에 대해 현장 평가단이 맛·위생·서비스 등을 평가하고, 세부 기준에 따라 종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위원회를 거쳐 공인 맛집으로 최종 선정한다.

선정위원회에서는 설문조사 50점, 현장평가 50점을 합산해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음식점’을 대표 맛집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80점 이상이라도 상위 5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80점을 넘는 음식점이 없어도 상위 2개 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표음식점은 3년 경과 후 재선정하며, 위생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철저히 사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최종 선정된 음식점에는 대표 맛집 현판을 설치하고, 음식정보가 수록된 홍보책자를 제작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배포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0일간이다. 안성 8미 대표 맛집 지정 신청서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시 홈 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청 문화관광과 관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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