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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화건설·신동아건설·모아종합건설 컨소시엄이 분양한 주상복합 ‘세종리더스포레’는 1188가구 중 정당계약과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미계약분 74가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분양 주최 측은 이달 초 잔여세대 74가구에 대한 추가 입주자 신청을 받아 최근 당첨자 명단을 발표했다. 그런데 당첨 명단을 보면 2007년생으로 올해 만 11세, 2001년으로 올해 만 17세인 당첨자가 아파트를 배정받았다. 아울러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엔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20대 초반의 당첨자 여러 명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초 청약 규제 목적에서 벗어난 청약이 이뤄진 셈이다.
작년 상반기까지 세종시는 아파트 프리미엄이 짧은 시간에 많게는 수억 원씩 뛰면서 지난해 8·2 대책에서 서울 강남 등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청약 규제가 강화됐다.
하지만 이런 규제는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후 미계약분 발생 시에는 자격 조건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진다. 대부분 건설사 등 사업시행 주체가 잔여 세대 신청 자격 요건을 마음대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투기 목적의 신청이나 돈있는 사람이 자식명의로 청약하는 ‘금수저 청약’에 무방비인 것이다.
규제 사각지대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세종시 주택공급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앞으로 실수요자에게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복청 관계자는 “현재 예비입주자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선정하고 있으나, 향후 분양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0%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미계약분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