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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불법광고물 낙상사고 미연에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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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8. 02. 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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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까지 '2018년 불법광고물 전수 조사' 실시
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최근 발생한 건축물 불법광고물 추락사고의 재발을 막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는 다음 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이어지며, 지역 내 건축물 중 광고물 낙상 시 사고 위험성이 높은 6층 이상, 2000㎡ 이상 면적의 건축물 2727개소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조사방법은 각 건축물 관리사무소장, 관리단 대표 등의 신고 접수로 진행한다. 또 구청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무허가, 미연장, 주인 없는 간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폐업 등 잦은 사업변경으로 광고내용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위험성을 건축물 관리자들에게 알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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