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다음 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이어지며, 지역 내 건축물 중 광고물 낙상 시 사고 위험성이 높은 6층 이상, 2000㎡ 이상 면적의 건축물 2727개소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조사방법은 각 건축물 관리사무소장, 관리단 대표 등의 신고 접수로 진행한다. 또 구청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무허가, 미연장, 주인 없는 간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폐업 등 잦은 사업변경으로 광고내용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위험성을 건축물 관리자들에게 알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