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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등 한파·폭설로 농가 피해 50% 초과시 영농자금 상환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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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2. 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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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제주 등 한파·폭설 피해농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월 중순부터 이례적인 한파와 폭설로 제주지역 등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제주지역은 한파로 농작물 1671ha, 꿀벌 603군, 망아지 1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폭설로 농업시설물 13.6ha(494동), 축산시설물 3328㎡(11동)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농업인의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해 말 인상된 지원단가 기준으로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설피해 농가 중 재해보험에 가입한 4개 농가(82동)는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재해보험금을 내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농가단위 피해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생계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도 추진한다.

피해 농가의 내년도 영농추진을 위해 피해 작물의 단위 면적당 경영비 2배 수준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희망 농가에 지원할 방침이다.

한파로 면세유가 부족한 농가에 대해 면세유를 추가 배정, 시설농가 등의 경영비 부담도 경감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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