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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남면농협조합장 금품수수 혐의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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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8. 02. 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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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남면농협 조합장 박모씨(56)가 농협주유소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붙잡혔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수사관들이 농협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후 조합장 박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천안으로 압송한 후 긴급 체포됐다.

박씨는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발주 과정에서 업체편의를 봐준 대가로 시공사인 S종합건설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합장 박씨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박 조합장은 최근 4년간 수의계약으로 9억 6000만 원가량의 태안반도남면농협주유소(3호점) 리모델링공사를 분할 발주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밀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사왔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 박씨는 시공업체 대표로 하여금 조합직원 명의의 통장에 1000만원을 송금케 한 뒤 자신이 건네받는 수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들어났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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