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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유류할증료는 5단계로 편도 기준 최대 5만6100원을 부과한다.
이달에는 4단계를 적용했으며 1월과 지난해 12월은 3단계, 11월은 2단계를 적용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한다.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월 16일부터 이달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80.70달러, 갤런당 192.13센트로 5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7700~5만83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다만 대한항공은 현재 10단계에 해당하는 1만마일 이상 노선이 없으며,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7153마일) 구간으로, 실제 부과되는 최대 유류할증료는 5만6100원(9단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워 8800원~4만9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