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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평택직할세관에 따르면 ‘YES FTA 컨설팅’은 관세청이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전문자격증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관세사)를 1대1로 매칭시켜 기업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현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않고 직전 2년간 ‘YES FTA 컨설팅’ 수혜기업이 아니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기업당 최대 400만원까지 컨설팅 지원이 가능하다.
‘YES FTA 컨설팅’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FTA 활용 종합 △사후검증대응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구축 등 3개 프로그램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오는 28일까지 평택직할세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YES FTA 컨설팅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중소 수출입기업들의 FTA 활용 기회를 높이고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