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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안성축산업협동조합은 금광면 개산리에 위치한 기존 가축시장을 도기동 산13-1번지 일원에 부지 15,052㎡ ,건축면적 2,514.86㎡ 규모로 확장 이전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신청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축산업의 규모와 기존 가축시장의 협소함 등을 감안할 때 가축시장 확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인근 700m 이내에 3개의 대규모 자연취락지역이 위치하고 있고 도시의 확장 압력이 매우 큰 지역이며 가축시장 입지에 따른 주변 주거기능 악영향 우려,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부조화, 원활한 교통체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의 사유로 입지가 부적합한 바 기존 가축시장을 확장해 개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부적합 자문해 반려 처분했다.
이에 안성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지난해 8월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금년 1월 법원은 최종적으로 안성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축산업 관계자 분들은 이번 소송 결과가 아쉬울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가축시장 확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번 소송의 요점은 위치적으로 부적합 하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