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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은 내달 30일까지 가입 가능하고, 버섯 4종과 원예시설·시설작물 22종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과수 4종은 태풍·우박·지진·동상해(추위 및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버섯 4종과 원예시설·시설작물 22종은 자연재해는 물론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 피해도 보장 받는다.
농협손보는 올해부터 새로이 과수 4종에 화재담보를 신규로 도입해 보장을 강화했다. 또한 과수 4종이 재해를 입었을 때,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인 자기부담금비율에 10%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농가는 소액사고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15%, 20%, 30%형만 운영했다. 사과와 배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요율 상한제를 적용해 자연재해에 따른 과도한 보험료 상승을 완화했다.
특히 과수 등을 재배하는 농가가 전년도에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해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따라서 농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20%가량이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한편, 오병관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이날 경기도 의정부 소재 의정부농협을 방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에게 보장 내용을 설명하고 기념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 대표이사는 “올해도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신설하고, 사과·배 등 과수4종에 대해 자기부담비율 10%형을 도입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사진]2018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개시 관련 사진1](https://img.asiatoday.co.kr/file/2018y/02m/23d/2018022301002261700133361.jpg)





